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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에어 승무원 배꼽보인다” 트위터에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 발끈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한진그룹 회장의 막내 딸로 알려진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 겸 진에어 광고마케팅 전무가 여행용품 전문 쇼핑몰 트래블메이트 대표와 언쟁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트래블메이트 공식 트위터에 ‘진에어 작명에 대한 제멋대로 상상’이란 제목으로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한진그룹의 ‘진’을 따서 만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임원회의에서 ‘진에어’니까 승무원은 청바지를 입히자고 결정한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온 데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트래블메이트는 “진에어는 이름처럼 승무원 복장이 블루진과 티셔츠. 호불호가 엇갈리는 반응이나 티셔츠가 민망한 건 사실”이라며 “탑승해 앉아있으면 승무원이 다른 승객 짐을 올려주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티셔츠가 짧아 배꼽구경을 많이 하게 됨”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조 상무가 ‘비즈니스 에티켓’을 거론하며 트래블메이트 측에 진에어 이름과 관련된 발언들을 지워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

하지만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글이 사라지지 않자 조 상무는 “본사로 대한항공 법무실에서 공식 편지가 가야 지워줄 것이냐”며 “문제의 트윗을 지울 때까지 계속 답글을 보내겠다”, “빨리 지울수록 대한항공과의 관계가 오래 간다” 등 해당 트윗을 삭제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트래블메이트 측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여러 사람이 트윗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글을 삭제해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어 올라온 “저희 글로 진에어 여러분께 상처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라는 글이 조 상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논란은 더욱 심화됐다.

“진에어가 ‘상처’받았다는 말이 기분나쁘다”며 조 상무가 이 트윗 역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

이에 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귀하의 당사 트위터 내용에 대한 항의 및 사과 요구는 들어줄 의사가 없다”며 “이 정도 내용으로 민형사상 책임 운운하는 것에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 대표는 23일 “지난 주 대한항공 상무님께서 우리 회사의 트위터 내용을 보고선 바로 삭제하고 공식사과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전달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트위터 글도 대기업 비위에 거슬리면 소송 당하는 세상”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표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조 상무는 “대표님 회사 트위터 내용은 명예훼손 감이었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김 대표는 다시 한 번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비방이나 명예훼손도 아니고 단순한 의견표현 정도를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소송 운운하는 건 대기업의 태도로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조 상무를 비판했다.

한편, 조 상무와 김 대표의 언쟁을 지켜본 트위터리안들은 “이제 진에어나 대한항공 트윗을 함부로 할 수 있겠나. 회장 따님이신 상무님이 마구 명예훼손 한다며 공문 보낼 거 아니냐”(@han****), “‘진에어 유니폼이 너무 짧아서 배꼽 보여 민망하다’는 트윗을 쓰면 대한항공 상무로부터 명예훼손 당한다”(@smoke****), “하여간 대기업이 쪼잔하긴 더하다. 자기 식구만 챙긴다. 니들이 돼먹지 않게 법 운운하는 건 폭력이다. 이러면 나도 고소하려나?”(@kor_news****) 등 대체로 조 상무의 발언이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는 “조 상무가 처음부터 공문 운운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보면 5일 동안 벌어진 일이다. 기업계정으로 타 기업 가지고 농친 걸 소소히 지워달라 한 수준엔서 점점 일이 커진 건 아무리 봐도 조 상무 탓은 아니다”(@nagisa****), “반 기업정서 때문에 마녀사냥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진에어 만큼 섹스어필 안 하는 유니폼이 어딨다고. 그 흔한 치마도 안 입히고 바지 입히는 항공산데”(@sjh****) 등 조 상무를 옹호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또 한 번 트위터를 비롯한 SNS를 어디까지 공적인 공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판단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mino****)고 평해 눈길을 끌었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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