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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ㆍ무학 법정다툼 가나? “불법영업 vs 흑색선전”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부산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선주조’와 ‘무학’간의 소주시장 쟁탈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과거 부산지역 점유율 1위를 고수해오던 대선측이 대기업의 먹튀논란에 휩싸이면서 2010년도에 영원할 것 같았던 1위 자리를 무학측에 내줬다. 이후 향토기업인 비엔그룹이 대선주조의 새로운 주인이 되면서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등으로 점유율 반등을 시도하면서 부산지역 소주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서 마케팅을 펼쳐온 두 주류회사는 한때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바람직한 경쟁을 펼쳐오며, 소비자들의 큰 공감을 받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의의 경쟁구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 대선측은 무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무학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태가 촉발된 곳은 부산이 자랑하는 자갈치시장.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운영권을 가진 자갈치시장에서 무학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고 있다는 의혹을 대선측이 제기한 것이다.

무학 직원들이 지난 2월 말부터 소주 판매량이 많은 부산지역 업소 37곳 이상을 돌며 “대선주조의 ‘즐거워예’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으며, 자갈치시장 내 총 28개 횟집을 상대로 “15만원씩을 줄테니 대선의‘즐거워예’를 빼라”고 제의했다는 것이 대선측의 주장이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상인들 말에 따르면 무학과 어패류처리조합장은 자갈치시장 배관공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하는 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면서 “조합장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불법 현금지원을 받기위해 부산시가 소유한 공공건물에 대해 대선주조의 직원을 출입금지하는 상식 밖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대선측의 주장에 대해 조합측은 “시장 상인들의 요청으로 주류 판촉사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업체의 판촉사원만 제재한 사실은 없다”고 대답했다. 또 “지난 3월 말경 무학측 홍보판촉팀이 그동안 판매해준 것에 감사하며 자갈치시장 8개 부서 후원금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았을 뿐 불법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선측은 이외에도 “무학이 부산 모 대학 앞 주점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붙여 놓은 ‘좋은데이’를 그대로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대선주조의 제품은 아예 뺐다”며 사진과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이런 영업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무학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다수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의 불법영업 주장에 대해 무학측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무학측은 우선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이 보낸 무학의 울산공장 용기주입제조면허 취소예정처분통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도 아닌데 대선측에서 마치 취소가 된 것처럼 음해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학은 특히 대선측의 공정위 고발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무학측은 “소주병에 1000원을 붙인 것과 자갈치시장측이 무학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무학에서 만든 소주에서 비닐봉지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전단지를 대선 직원들이 배포한 정황도 잡고 있어 조만간 이들 사안을 정리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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