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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여대생 성추행한 대만 안마사 징역형 구형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빙자해 신체 곳곳을 성추행한 대만 안마사가 현지 검찰로부터 징역3년8개월의 중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한국인 여대생들은 대만 현지 여성센터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국내 정부 및 현지 대표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헤럴드경제 2010년 8월 19일자 참조>

21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타이베이(臺北)시 번화가 린선베이루(林森北路)에서 유명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마사지를 받으러 온 2명의 한국 여대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안마사 A씨에게 징역 3년8월을 구형했다.

대만 검찰은 “악행이 근절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또다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A씨에게 징역 3년8월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A씨는 10여년 간 마사지숍을 운영하며 한국과 일본 관광객 사이에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그와 관련한 성추행 루머는 끊이지 않았다. 한국 피해 여성 B(30)씨가 지난해 3월 대만 검찰에 그를 고소하기 전에도 2010년 6월 한국여성에게 전신안마를 하는 도중 성추행을 시도했으며, 6년 전에는 한 일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만 검찰은 2010년 6월 피해를 당했던 한국인 여성의 가슴에 남아있던 타액과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A씨의 손톱 밑에 남겨진 피해자의 DNA를 발견하면서 기소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난 12월에도 대만에 가서 A씨와 대질심문을 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만큼 법원에서도 판결이 잘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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