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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핵심참고인 ‘증인신문청구’ 재신청한다
[헤럴드경제= 김재현 기자]경찰간부의 검사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0일 검찰에 의해 기각된 증인신문청구를 23일 검찰에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20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핵심참고인인 민간인 박모(60)씨에 대해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했다”며 “금일 중 증인신문청구를 재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대구지검은 “정모(30)경위가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지휘를 받기 위해 검사실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수사검사였던 박모(38)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정 경위에게 한 발언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또 ‘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면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참고인인 박씨는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박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하므로, 참고인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무부서 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 38조에 3을 보면 ‘검사는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며 “정 경위가 피의자 신분이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설령 피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질책이 가능하다 해도, 박 검사가 ‘너거(너희) 서장, 과장 부를까?’고 말한 것을 비춰보면 정 경위가 사법경찰관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급자를 거론해 위화감을 느끼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참고인 박씨에 대해 “그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검찰에 고소해둔 자기 사건을 의식하다보니 경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서 나온 말”이라며 “조사도 안해보고 박씨가 상황을 모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지방으로 이송시키는 거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보면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고 제 식구 감싸기에 수사지휘권을 사용하는 것 같다”며 “이게 무슨 정의로운 검찰의 모습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의 모습인가”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모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지시를 하며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모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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