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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ㆍ실버주택도 주택보증 가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금융 신용보증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보증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고시원,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못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을 현행 월급여액 60만원 이하(일급여 2만4000원 이하)에서 고용근로자 부부합산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일급여 1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시 인출 한도도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는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수시 인출 한도를 현행 대출한도의 30%(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 이내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현행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한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늘리되, 총신용보증재원의 5%(1397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총신용보증한도를 조정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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