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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알아둬야할 국민연금 장애인 관련 규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1.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162개월 동안 15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장애(3급)를 입어 2012년 3월까지 총 129개월(10년 9개월) 동안 장애연금으로 5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현재 월 46만원을 받고 있다.

#2.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송모씨는 127개월 동안 150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장애(1급)를 입어 2012년 3월까지 총 162개월(13년 6개월) 동안 1억7000여만원의 장애연금을 수령했으며, 현재 월 124만 원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장애등급에 따라 평생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례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등급별 연금을 지급하며, 1급 100%, 2급 80%, 3급 60%를 매월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정에서는 관련 조항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연금은 현재 7만여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1988년 제도시행 이후 2012년 3월까지 총 18만1000명에게 3조483억 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했다. 현재는 매월 282억원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연금 이외에도 배우자 유족연금이 있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된다.

자녀 유족연금도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자녀를 둔 연금 수급자 사망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2급 이상이 존속되면 평생에 걸쳐 유족연금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 장애인 혜택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는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녀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년 15만7540원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 부양가족 연금은 18세 될 때까지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장애인 가정의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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