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어린이집 허위등록 부모도 형사처벌
내달까지 지도점검…보육료 부정수급·리베이트 수수 여부 집중 조사
어린이집에 허위로 아동을 등록하고 리베이트를 받아온 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본지 4월 18일자 1ㆍ3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선 ▷아동ㆍ교사 허위 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 수급 및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운영 정지ㆍ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 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도 보조금 유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뿐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