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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허위등록, 리베이트 받은 부모도 형사처벌..아동 허위등록 철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어린이집에 허위로 아동을 등록하고 리베이트를 받아온 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중장부를 만드는 등 각종 부정 행위(본지 4월 18일자 1면, 3면 참조)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합동점검에선 ▷아동ㆍ교사 허위등록 등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 및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지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에 대해 지원하는 기본보육료(11만5000원~36만1000원) 등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담합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도 보조금 유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뿐 아니라,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그 동안 아동 허위등록에 대한 처벌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진행됐으며, 부모에 대한 리베이트 환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서 리베이트로 받은 금전을 부모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모와 담합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하게 되면 그만큼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며,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앞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과 담합하여 보육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는 범법의식의 부재로 쉽게 아동허위등록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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