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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정책금융, 2~3차 협력 中企로 확대”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2~3차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선박금융만 지원하던 정책금융공사의 ‘외화온렌딩’ 제도는 외화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차 이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상생협력대출이나 보증지원을 받을 중소기업을 발굴, 추천할 수 있다. 이전까지 대기업만 동반성장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었다.

또 정책금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범위는 2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확대된다. 2차 이하 협력업체 지원실적 등이 우수한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정거래협약 실적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금융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기준’을 개정해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1년 이상 신규 대출 실적은 가중치를 2배로 반영할 방침이다.

해외 거래가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자금 공급 방안도 강화된다. 정책금융공사는 중소 및 중견 해운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화온렌딩’ 제도를 외화자금이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 규모는 기업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업별 한도는 원화 온렌딩과 통합 운영된다. 전년 매출이 10억원 이상이고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이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아울러 ‘기술력평가 온렌딩’ 제도를 도입, 기술력평가부 대출시 금리, 신용위험분담비율 등에 대해 우대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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