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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코리아, 업무방해로 사람인 고발 예정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동종업계 사람인을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잡코리아는 특정 애드웨어를 설치한 이후 일부 포털 사이트에 잡코리아 키워드를 검색하면 사람인 메인페이지가 함께 뜨는 사실을 확인해 오는 20일 구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잡코리아 측은 자사 사이트를 찾는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인을 접하게 돼 이를 업무방해로 판단, 법적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오후에 고객센터를 통해 첫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례가 접수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잡코리아를 검색했는데 사람인 사이트가 자동으로 뜬다면 사람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람인 측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합법적인 웹마케팅 방법 중의 하나이고 판례도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접하게 돼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애드웨어는 광고대행업체에서 개발한 것이며 사람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광고업체들도 변호사 검토를 다 받고 개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잡코리아 측은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비슷한 피해를 입게 한 애드웨어 리스트 12개를 공개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0년 12월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사람인 사이트에 게재해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를 통해 종결됐으나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례도 함께 전했다.

사람인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일부 채용정보에 대해 합법적으로 각 업체들에 채용정보제공동의를 받으면 위법이 아니며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반박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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