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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제 요금인하 효과 불투명”
방통위 비공개 용역보고서
다음달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가 도입돼도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 감소는 물론 요금 인하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한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파급효과’를 다룬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기존 단말기와 서비스가 결합된 판매 방식과 보조금 지급 관행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요금 경쟁은 물론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 역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가 단말기를 선호하는 이용자에 대해 통신사들은 자사가 유통하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유지해 대체 유통망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실제로 비싼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의 경우 주파수 대역 문제로 유심 호환이 안돼 자급제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신규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져 수익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유통망을 통한 결합판매와 약정할인제도의 도입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결국 자급제로 이통사의 단말기 통제력이 약화될 수는 있지만 이통사의 자율적인 요금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보다 앞서 자급제를 도입한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자급제의 영향은 주로 저가 단말기로 한정돼 있어 전반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이동통신사가 단말 소매 채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통채널이 약 7000개의 이통사 브랜드 소매점으로 구성돼 있다. 단말기의 약 45~50%가 이통사의 직영 대리점ㆍ판매점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평균적으로 전체 단말기 판매량의 40% 정도가 이통사의 직영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는 서유럽의 경우 역시 고가 단말기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팔리고 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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