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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에 약정 끝나는 갤럭시S 50만 이용자들도 요금할인 혜택 계속 받는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통신사의 약정이 끝나는 피처폰이나 LTE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재약정만 하면 기존에 받았던 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약정이 끝나는 고객들이 재약정할 경우 통신사들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도록 요금 할인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2년 약정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약정 기간이 끝난 이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스페셜 할인’, ‘스마트 스폰서’, ‘슈퍼 세이브’ 등 통신사들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통신사들 마다 약정이 끝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장기우량고객할인혜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이 한정돼 있는 데다 할인폭도 요금할인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러나 개선된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되면 오는 6월 약정이 끝나는 갤럭시S 이용자 50만명들 중에서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은 고객들은 요금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2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에 대해 월 1000원에서 2만7500원까지의 최대 36개월 동안 요금을 할인해 준다. KT는 2년 약정 고객에 대해 36개월 동안 한 달에 최소 85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24개월의 약정 기간 동안 매월 1만1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요금할인혜택을 제공한다. LTE 고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사 모두 매월 최소 7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약정이 끝난 고객들은 이와 동일한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KT의 경우 월 사용금액이 2만7500원, SK텔레콤은 2만8000원, LG유플러스는 3만5000원이 넘어야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발생한다. 할인율도 약정기간 동안 받았던 요금할인보다 30~40% 정도 낮다.

방통위는 “약정이 끝난 고객들도 기존 통신사들의 고객인 만큼 계속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또 중고폰을 활성화하자는 단말기 자급제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요금할인은 신규 및 기변 고객에만 해당되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재약정 고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 효과를 봐가며 추후 태블릿PC 요금할인 혜택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표>이동통신 3사 요금할인제도



SKT KT LG유플러스

최소할인금액 1000원(7000원) 8500원(7000원) 1만1000원(7000원)

최대할인금액 27500원(24000원) 33000원(24000원) 3만원(24000원)

기간 촤대36개월(30개월) 36개월(30개월) 24개월(24개월)

약정이후 할인혜택대상 월 사용요금 28000원이상 월 사용요금 27500원 이상 월 사용요금 35000원 이상



*괄호안은 LTE 요금할인

*부가세 별도

<자료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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