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불법사금융 대책 Q&A>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어떻게 하나?
국번 없이 133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불법사금용과 관련, 대검찰청 경찰 등 사법당국과 금융감독기관은 18일부터 피해신고 일제접수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피해자에게는 신용회복 지원과 함께 법률구제를 지원하고, 미소금융 등을 통해 금융지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등을 Q&A로 풀어본다.

-피해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 대표전화 ‘1332번’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금감원 1332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경찰청 전화 ‘112’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거주자의 경우 전화 ‘120’도 가능하다. 112와 120은 매일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금감원(www.fss.or.kr)과 경찰청(www.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위치한 금감원과 파출소 이상 모든 경찰관서에 설치된 전국 2215개소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도 방문접수를 받는다.

-신고는 본인만 가능한가?

▶사실상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불법사금융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또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의 내부고발도 열어 놨다.

-어떤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

▶불법사금융으로 입은 피해나 위법행위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미등록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자 30%,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최고이자 39%를 초과한 불법고금리가 신고대상이다.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및 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또 대출을 빙자해 선수금 등을 받는 대출사기와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도 신고대상이다. 이밖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도 신고할 수 있다.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7년, 등록대부업체의 경우는 5년 전 피해까지 신고할 수 있다.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

▶신고자는 우선 불법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받게 된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금융·신용회복 지원안내와 함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원한다면 미소금융, 신용복지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로 1:1 맞춤형 정밀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가 대부업체와 소송까지 갈 경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된 법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정부는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인터넷상으로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체 조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전국 대부업체 조회하기’에서 대부업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