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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탄력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의료관광 활성화 기여 전망
이달 세부안 마련 6월 시행


법률상 가능함에도 각종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7일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 면허 소지 의사ㆍ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기타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갖출 것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세부 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을 위한 거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계 수준의 병원과 연계한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단 한 개의 병원도 지어지지 않았다.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 이후 외국의료기관에 필요한 특례규정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 개정작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위규정 개정 등을 통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ㆍ절차 구체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할 경우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것이라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홍 장관은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 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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