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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가 남자 장애인에게 성폭행하다 경찰에 덜미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을 강제로 성푹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혐의(강제추행 및 상해)로 K(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20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소재 노숙을 하며 알게 된 남자 지체장애인 S(51)씨의 집에서 S씨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양팔 등을 눌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폭력을 가한 후 성행위를 통한 상해(전치 3주)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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