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ㆍ배임 등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16일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김효주(53) 하이마트 부사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 인물을 일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선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왔으나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해외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하이마트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아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다.
또 2008년 2차 매각 때 AEP가 유진그룹에 이를 되파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을 도와준 대가로 하이마트 주식 액면가 수백억원어치를 취득할 권리와 수백억원대 현금을 수수할 권리를 획득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선 회장과 함께 사법처리된 김 부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고, 유 회장은 하이마트 지분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다.
이번 수사는 앞서 하이마트 관련 검찰수사 도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온 하이마트 납품업체인 S사 박모(53) 사장이 지난 4일 자택에서 투신자살해 난항을 겪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