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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임시국회 전망>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우선, 민주는 정치쟁점부터
18대 임시국회 개최 시점 및 의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달 29일 만료되는 가운데 총 6450건의 법률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중 상당수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어서 이달 내 임시국회 개최가 필수적이라는데 공론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최 시점 및 주요 처리 법안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현저해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112관련 이치정보 보호 이용법안 ▷내수시장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몸싸움을 방비하는 국회선진화법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지휘권을 부여하는 국방개혁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7 부동산대책의 후속 법률개정도 시급하다. 지난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활성화 법안을 총선 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우려해 총선 후로 일정을 미뤘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18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처리하지 못한 민생현안이 많이 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전날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5일쯤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선진화법 등을 처리하도록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새누리당의 본회의 추진 일정에 부정적이다. 임시국회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주요 처리 법안과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8대에서는 국회 날치기 방지법 의안제도 개선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처리 못한 안건도 많지만 19대 의원이 뽑힌 상태에서 그런 문제들은 19대로 넘겨서 처리하는 게 정치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대표가 총선 전 쟁점화를 선언한 민간인사찰 관련 특별수사본부설치 및 국회 청문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등에 대한 쟁점화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당내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 금명간 다시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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