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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논란’ 김형태, 이번엔 선거법 위반?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경북 포항 남·울릉) 새누리당 당선자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상 유사기관의 설치 등)로 조만간 김 당선자에게 소환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불법 사무실을 개설한 뒤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 홍보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무실 우편함에서 김 당선자의 이름이 적힌 공과금 고지서와 선진사회언론포럼 관계자 앞으로 온 전화요금 명세서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김 당선자의 계좌추적에 나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낙천한 정장식, 김병구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달 12일 당 공심위에 김 당선자의 유사기관 설치 문제를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이를 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가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 등에 따르면 전화홍보원들은 김 당선자를 ‘오천사람’, ‘뉴욕 특파원’, ‘KBS 방송국장 출신’, ‘한국방송기자클럽 사무총장’ 등으로 소개하고 “김형태 후보를 아느냐”고 떠보면서 여론조사를 가장한 지지전화를 돌렸다.

이에 대해 김 당선자측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서울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16일 ‘제수 성추행’ 의혹을 사고 있는 김 당선자의 거취와 관련,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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