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천차 만별에 고지도 않애"...비싼 진단서 발급 수수료에 애먼 시민만 덤터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신우염에 걸린 직장인 김모(27ㆍ여) 씨는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를 발급받으러 다니던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미 알고 있는 병명과 안정을 요한다는 간단한 소견이 적힌 종이 한 장이지만 발급비는 2만4700원. 진단서 발급 수수료 2만원에 진료비 4700원을 더한 가격이다. 진단서 비용이 고지돼 있지 않아 발급받고 나서야 비용을 알게 된 김 씨는 비싼 수수료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진단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어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일부 병원은 수수료를 고지조차 하지 않아 시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르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ㆍ진료기록 사본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 금액은 의사의 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 등은 진료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해야 하지만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수수료를 산정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소비자는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어느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ㆍ게시해야 하며, 이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많으며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연 사무총장은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만들고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 측정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보다 전문가가 나서서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