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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는 되고 기차는 안되고 이상한 환불제
돈벌이에 눈먼 두 공익기관
KTX 놓쳐 승차권 환불요구
코레일 “목적지 지났다” 거부
고속버스는 요금80% 돌려줘

#1. 정모 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50분 서울역을 출발해 오후 7시29분 천안아산역에 도착하는 KTX 열차를 인터넷으로 예매했다. 그러나 교통체증 때문에 택시가 제때 서울역에 도착하지 못해 승차를 하지 못했다. 정 씨는 승차권을 환불받으려고 했지만 KTX가 이미 정 씨가 예약해놓은 천안아산역에 도착한 상황이라 환불받을 수 없었다.

#2. 서모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40분 서울발 대전행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했다. 서 씨 역시 버스에 승차하지 못했다. 교통이 막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 씨는 다음날 도착시간이 넘긴 승차권을 일부 환불받을 수 있었다. 고속버스는 출발 뒤 목적지 도착 여부와 관계없이 이틀 안에 승차권을 가져가면 20%만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고 있다.

코레일의 환불 시스템에 고객의 불만이 높다. 코레일의 환불수수료 기준이 고속버스보다 까다롭고 수수료율도 높기 때문이다.

현재 코레일의 인터넷 예매 취소는 출발 2일 전까지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열차가 출발하기 1시간 전에는 400원을 공제한다. 출발 1시간 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는 10% 공제한다.

열차가 출발한 뒤에는 공제율이 높아진다. 출발 후 20분 이전까지 15%, 60분 이전 40%, 도착 이전까지는 7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 도착 시간이 지나면 환불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반해 고속버스는 버스가 출발하고 이틀이 지나도 20%만 공제한 뒤 나머지는 돌려준다. 이는 일반 시외버스 환불체계와도 동일하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해 “고속버스와 KTX의 교통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며 “고속버스는 KTX와 달리 도착지까지 가면서 여러 정류장에 정차하고 중간에 타는 손님이 꽤 많지만, KTX는 중간에 정차를 하는 역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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