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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형공사장 소음 ‘꼼수’ 못부린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울시는 앞으로 대형공사장 소음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이동소음 측정차량 도입, 대형공사장 이중 방음벽 설치 등 대형공사장 소음관리 3대 대책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연간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이 2만건에 이르고 있다”며 “3대 대책을 바탕으로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경우 공사장 관계자들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등 눈가림식 대응을 해 단속이 쉽지 않았다.

시는 3대 대책을 도입해 앞으로 지난해 대비 10% 가량(약 2000건)의 소음 민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올해 하반기에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쳐 소음을 측정할 수 있어 일시적인 소음 줄이기 등 눈가림식 대응을 원천 예방할 수 있다. 현장에 설치된 설비로 측정된 소음은 온라인으로 시 산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되고 이 소음을 분석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는 대형 공사장 7~8곳에 각각 3~4개씩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동 소음 측정차량을 4대 도입, 현장에 투입한다. 이 차량은 소음이 심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장시간 대기하면서 소음측정을 할 수 있어 공사장의 눈가림식 ‘꼼수’를 예방한다.

아울러 시는 공사장 소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음벽을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 이중 방음벽으로 강화해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음벽 재질은 흡음 효과가 뛰어난 알루미늄이나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방음벽에대한 재질 기준은 없는 상태다.

한편 시는 연면적 1000㎡ 이하 소형 공사장도 피복 성형 강판 재질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공사장 소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시민들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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