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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7.2% 더 받는 방법은 ‘연기연금’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기대수명이 점차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가정주부들이 줄줄이 임의가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함께 경제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기연금이다. 이는 노령연금을 1년씩 늦게 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받는 연금이다.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추후로 미루고 싶을 때 이용하면 유용하다.

연기연금 신청을 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상당하다. 연기 1년당 연금액의 6%가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연가산율이 7.2% 로 상향될 예정이다.

일례로 매달 80만원의 연금을 수령 받게 되어 있는 A씨가 1년간 연금 수령을 연기한다면, 월 수령액이 80만원에서 4만8000원(80만원×6%)이 늘어난 84만8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1년이 아닌 5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30%(6%×5년) 가산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가산율 7.2%가 적용되면 그 비율은 36%로 더욱 커지게 된다.

현행 연기연금제도는 연금을 수령하고는 있지만, 만 65세 이전 월 평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 지급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상 65세 미만)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모든 노령연금 수급권자들의 연기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을 연기함에 따른 구체적인 연금 수령 가능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www.np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내연금 알아보기’ 를 클릭하면 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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