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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약침학회, 경만호 의협회장 검찰에 고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대한약침학회가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을 한방 전문의약품 불법취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협회가 대한약침학회를 불법의약품 제조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응한 조치이다.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는 한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약침을 임의 취득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 이유와 관련해 대한약침학회는 “2011년 6월 17일 경 회장이 당시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과 면담시 제시한 약침의 취득 배경에 대해 언론을 통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적반하장격의 행동을 하여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약침학회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위반을 들어 한의사만 사용 가능한 한약제제를 의사가 불법취득한 혐의로 경 회장을 고발하게 됐다.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약침학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회이자 한의사로서 전 회원(한의사)이 조제해 사용하는 약침을 (한약을 사용할 수 없는)의사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하여 이를 문제화한다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없다”며, “의사협회장이라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양방의사는 당연히 한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고 이를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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