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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시작…제약사 살생부 될까?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접수가 시작됐다. 50여곳 정도로 예상되는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제약사 살생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1500억원으로 책정된 연구개발(R&D)예산 지원과 함께 각종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뒤따른다.

하지만 이면에는 혁신적인 제약사와 그렇지 못한 제약사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최근 한국제약협회가 R&D 능력이 있는 대형 제약사와 중소형사간 갈등으로 양분될 위기에 처한 것도 이 사업과 관련이 깊다.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등 대형사들은 최근 별도로 ‘제약산업미래혁신포럼’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시장에서 믿을 만한 제약사로 인증받는 인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넘어서기 위한 일차관문은 R&D투자 실적이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또는 EU GMP(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시설을 보유한 경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3%를 넘어야 한다. 



제약산업육성특별법상 제약기업이라는 점과 R&D 투자실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4가지 부문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배점 비중은 ▷인적ㆍ물적 투입자원 우수성(R&D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 시설 보유현황)이 40% ▷R&D활동의 혁신성(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국내외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과 제휴ㆍ협력 활동, 비임상ㆍ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이 30% ▷기술적ㆍ경제적ㆍ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수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이 20%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 준수 등 윤리성,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이 10% 등이다.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이 윤리성과 관련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법 위반의 경우,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기 어렵다.

안도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 구태의연한 관행을 근절하고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제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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