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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중재원 8일 출범...90일 이내 의료분쟁 해결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8일 출범함에 따라 의료분쟁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던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조정ㆍ중재 신청시 90일(1회 연장시 최대120일)이내에 조정ㆍ중재 수수료 등 기본적인 비용만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해결에 평균 6.3년 소요되며, 의료사고로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이 900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상황.

의료분쟁조정제도는 23년간 산통을 겪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이 올해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환자도 그렇지만,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이 필요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ㆍ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절차는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신청으로 시작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신청을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ㆍ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조정ㆍ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ㆍ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은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에서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실시된다. 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 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또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으며, 적립된 재원으로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형사처벌특례제도를 통해 보건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의료인의 조정절차 참여를 독려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례를 인정하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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