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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원이면 나도 기부재단 이사장
복지부·공동모금회·신한금융투자 MOU…‘기부자 조언기금’6월 도입
앞으로 5000만원 이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개인재단의 이사장처럼 자신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기부자조언기금(Donor Advised Fund)’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투자는 6일 한국 최초의 계획기부 모델인 기부자조언기금을 오는 6월에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배분과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가입자 모집에 나서게 되며, 신한금융투자는 기부자조언기금에 맞는 상품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기부자조언기금은 통상 기부가 이뤄지게 되면 기부금에 대한 권리와 사용처에 대한 결정 권한이 모두 모금처에 주어지는 것과 달리 기부금의 소유권은 모금처에 귀속되지만, 사용처에 대한 조언할 수 있는 권리를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는 미국의 고액 기부자들 사이에 일반화돼 있는 형태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동시에 기부자 명의로 기부처를 결정하게 돼 사실상 ‘개인재단’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기부자조언기금은 193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미국의 경우 2010년 현재 16만개 이상의 기부자조언기금에서 300억달러 정도의 자산이 운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고액기부자에 맞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한국형 계획기부모델로 기부자조언기금 도입을 추진, 올 6월 구체적인 기부자조언기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고액 기부자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000만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이 주요 가입대상이 될 전망이다.

임채민 장관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고액기부 촉진의 일환으로 이번에 한국에 적합한 기부자조언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기부모델을 도입하여 우리 사회에 나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널리 퍼져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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