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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재정부 발표는 선거법 위반”<종합>
논란을 빚은 기획재정부의 복지공약 분석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고 선거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순한 선언전 의미에 그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분석한 결과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재정부는 지난 4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 266개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26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유권자의 정당별 공약평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학회의 역할이지 정부의 몫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자료제공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부의 발표에서 특정정당이 지목되지는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공격적인 복지 공약을 내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이번 정부의 발표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회의에 참가한 다수의 의견이었다. 새누리당은 향후 5년간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89조원이, 민주통합당은 16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혀둔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곧 재정부 장관 앞으로 선거법 9조 위반을 명시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법 9조에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전망이다. 김 선거실장은 ”직업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만 말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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