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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블TV 아전인수격 행동..방송통신결합상품 할인율 규제..사실상 무산
통신사나 케이블TV(SO)업체가 판매하는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정할인율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현행대로 통신사가 판매하는 방송ㆍ통신 결합 상품에는 통신결합상품의 할인율(30%)이 적용되고 SO가 판매하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상품에는 별도의 할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업계, SO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방송ㆍ통신 결합 상품의 적정 할인율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가 흐지부지 됐다.

이는 SO업계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규제를 주장했다가 뒤늦게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의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꾸는 아전인수격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통신사나 방송사로 부터 싼 가격에 결합상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품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가이드라인 작업은 KT가 출시한 인터넷(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스카이라이프(OTS)와 관련해 SO들이 저가 마케팅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근까지 논의된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승인 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40% 이상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시장가격(판매가격) 대비 30% 내외로 할인율을 정하는 것 등 두 가지 안이다.

일반적으로 인가제가 적용되는 통신시장과 달리 방송시장에서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승인 가격도통신상품이 낮아 승인 가격을 기준으로 결합상품 할인율이 정해지면 통신사에 유리하다.

반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정해지면 SO에 유리하다. 정액제인 통신상품과 달리 방송상품은 약관에 정해진 가격과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이 달라 SO는 더 싸게 팔 수 있다.

하지만 SO업계는 최근 요금체계에 미칠 불리한 영향을 우려하는 SO들이 늘어나자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연 선회했다.

SO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SO마다 요금체계가 다양해 결합상품 할인 규제를 약정할인이나 승인가격 등 일괄방식으로 정하면 일부 SO는 기존 할인 금액에서 결합상품 금액을 인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나 규제를 제기한 SO측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비자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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