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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사채 심사 강화…사전승인 300억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지방공사ㆍ공단은 300억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까지는 500억원 이상이었으나 심사가 강화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사ㆍ공단의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행안부의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이 현행 사채발행예정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의 공사채 발행 승인에 앞서, 행안부에서 사업타당성 등 사채 발행의 적정여부를 사전검토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해 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행안부는 공사채의 목적 외 사용 시 6개월 간 공사채 발행을 불승인하는 내용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사채 발행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공단 임원 임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물 중 임원을 임명해야 하는 만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지방공사·공단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 범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영리업무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 절차 및 기금 운용기준 등을 정비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사전예방하고,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의 내부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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