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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첫 공판 “유동천 회장 돈 받은 적 없어”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의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청장은 “유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도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태백시장 수사 무마 청탁은 받은 적 없고 억지로 받은 1000만원도 곧바로 우편환으로 돌려줬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5000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 가을부터 4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청장은 2010년 3월 유 회장 측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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