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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USB’ 2008년 전 자료는 감찰실서 동료들과 공유한 자료”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사태를 수면 위로 부각시킨 열쇠가 된 소위 ‘김기현 경정 USB’는 김 경정이 경찰청에 근무할 당시 선ㆍ후배 동료와 공유하던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4일 “김 경정을 불러 조사해본 결과 검찰이 압수한 2개의 USB는 그가 2005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사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그 안에는 선배로부터 받은 과거 서류, 보고양식 등과 개인이 지방 출장 등을 가서 수집하고 작성한 문서 등이 마구 섞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 전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고유업무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봐도 대부분이 경찰 대상 감찰 내용이었고, 민간인을 상대로 작성된 문서는 거의 경찰 비위 관련 참고인 조사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한편 김 경정이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행정처분은 2년의 공소시효가 있어 공소시료는 만료된 상황”이라며 “형사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는 한편, 수집한 자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경우 다시 시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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