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을 항변의 기회 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난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의제기 기간이 허용돼야 하지만 이 외국인은 통지를 받은 즉시 송환됐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21일 본국으로 송환되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강제퇴거 조치를 집행했다.
3일 A씨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본국에서, 종교적탄압 등을 이유로 출국 조차 어려워지자, 현지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으로 된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3년여간 체류한 A씨는 지난 2월7일 이태원 친구의 가게 앞에서 단속에 걸려 오목교의 출입국 관리소로 옮겨졌다. 당국은 A씨의 여권이 위조된것으로 판단해 바로 다음날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를 거부하고 2월15일 난민지위인정 신청을 냈다.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3월21일 난민불인정통지서를 A씨에게 교부한 즉시 그를 인천공항으로 데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려보냈다.
A씨측 관계자는 “난민지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14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허용돼야 하지만 A씨는 통지를 받은 즉시 송환돼 아무런 항변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이후, 불법체류자로 남아 강제 출국됐으며 이름을 두번 바꾸고 한국에 입국했다.
A씨측의 주장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기본적으로 가짜 이름을 기재한 ‘위명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강제출국된 사람인지 확인 됐으면, 절대 입국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즈벡 등의 국가에서는 개명 절차가 한국처럼 까다롭지 않다”고 말했다.
난민신청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부 관계자는 “A씨의 난민신청서를 보면, 종교적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내용 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있다”면서 “A씨를 출국 시킬 시 ‘제 3국으로 보내 줄 수 도 있다’고 몇번이고 애기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이태원에서 오목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옮겨진 후, 밖으로 끌어내지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A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 어떤 폭행도 없었고, CCTV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는 부인과, 13개월이 된 딸 등 두명의 자녀가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