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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매립지도 개발부담금…송도신도시 최초로 부과될 듯
감사원 이달중 연수구 통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천 송도가 최초다.

감사원은 지난 달 진행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감사에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빌려 ‘송도국제도시에도 개발부담금을 과세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중 인천시 연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지적 사항이 전달되면 구는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하기 전 공시지가에서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뺀 차액인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도신도시에서는 주택 건설, 골프장 조성, 지목 변경 사업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이 중 총 300억원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거나 아직 준공이 안돼 과세를 할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이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으로 과세한 액수 가운데 50%는 국토해양부로, 50%는 연수구로 들어오게 된다.

구가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매립해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가 국토해양부 훈령에서 정하는 과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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