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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어기면 3000만원 벌금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규정 위반시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하고 5000억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까지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 10년 이상 근무자 등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유지·보수를 하천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부 장관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16개 보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도록 한 ‘저작권법’ 시행령과 매년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씨름 진흥법’ 시행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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