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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정치권 네탓공방에도…변하지 않는 진실은 ‘명백한 불법’
민간인 불법사찰에 침묵하던 청와대가 연일 민주통합당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간인 사찰근거로 든 문서파일 2619건 중 80%가 넘는 2300여건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비합법적인 감찰(?)”이 있었다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진흙탕 속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진흙탕 속 공방으로 변질된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있다.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의 ‘네 탓 공방’을 떠나 현 정부 들어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검찰 수사 당시에도 이 부분은 명백히 밝혀진 부분이다.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당까지 나서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되고 이를 수사하던 지난 2010년 당시 권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비선으로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 했든 여부를 떠나 권 장관은 명백한 직제상 책임자였던 셈이다.

게다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하명’에 따라 김제동 등 연예인에 대한 경찰의 불법사찰이 진행됐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 처벌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의 항변과는 달리 지난 2010년 조사 당시 무혐의 처리됐던 이 비서관이 “내가 몸통”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맞닥뜨려서는 ‘검찰의 축소 조사’ 의혹은 불가피하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가려내기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공공연히 일어났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지 못한 부분은 이 같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사찰이 불거졌을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적합한 책임을 물었냐이다.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경찰이 안기부의 지적으로 각계 인사와 사회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인물자료와 단체자료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무사와 안기부 책임자가 옷을 벗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5년 당시엔 전 정부에서 자행된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국정원은 즉시 자체 사실조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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