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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부업체 특별점검.. “강력 대처할 것”
서울시가 올해부터 대부업체 특별점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2~19일 첫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지난해보다 1회 늘어난 3회 실시해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우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이용자 보호 관련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과잉대부 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시는 등록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미등록업체는 즉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시는 등록취소 436건, 과태료 부과 142건, 영업정지 9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나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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