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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대연혁신도시 전매제한 도입
공공기관 특례분양분 1년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주택지인 부산 대연혁신도시에 ‘전매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2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대연혁신도시 공급 주택과 관련,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 공공기관과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를 이뤘다. 

분양계약시 계약서상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식으로, 이전기관 종사자들을 입주대상으로 미리 정해 우선 공급하는 ‘특례공급’ 규정상 전매제한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대연혁신도시에 전매제한이 도입되는 것은 당첨후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9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황에,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800만원 중반대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경우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주까지 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한 한 공공기관에선 “(가족들까지 지방으로 가든 안가든) 일단 무조건 신청한다”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연혁신도시에는 29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전기관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 2304가구의 아파트와 112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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