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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검사 성추행 사건 피해 기자 “최 검사, 해임 안 당하면 고소할 것”
지난 3월 28일 발생한 최재호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현 광주고검 대기발령)의 기자성추행 사건과 관련, 피해자측이 부장판사를 고소할 뜻을 밝혔다.

2일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A기자 측에 따르면 A기자는 현재 최 검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회사 법무팀등과 논의한 상태며, 검찰의 감찰 결과 및 징계 수위에 따라 고소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A기자측 관계자는 “A기자는 검찰이 최 검사를 해임할 경우 고소를 진행하지 않지만, 최재호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해 이를 수리하거나 정직 등 해임 외의 처분이 나올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최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최 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대기발령한 바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 검사와 관련된 징계는 곧 징계위를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며 “언제 할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징계가 의결되면 기자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 검사를 광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광주지역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성추행 검사를 광주로 좌천 발령한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해당 검사의 광주 발령을 철회하고 중징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고검에 대해서도 “좌천발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일 광주고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최 검사의 광주고검 발령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 검사는 지난 3월 28일, 출입기자단과의 공식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 두명의 몸을 만지고 “함께 나가자”고 귀에 속삭이는 등 성추행하다 적발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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