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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 해이 잡자는데”…국토부는 ‘뒷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병상에 드러눕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국토해양부가 수년째 이를 고시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고시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9년 6월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차원에서 표준 진료 지침 등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국토부와 의료계, 손해보험업계 등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입원기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준안이 마련된 이후 수개월째 이를 고시하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입원기준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범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토부 고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입원 기준을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할 때까지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적 요인은 배제한 채 의료적인 기준만을 잣대로 입원여부를 결정할 경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 환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통원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입원을 해야 어느정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환자가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험사들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보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입원기준이 고시된다면 민원 유발 예방을 위해 설명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입원기준안 제정에 참여했던 국토부가 고시지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 치고는 왠지 궁색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양규 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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