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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민간인 사찰 문재인 정조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정조준하고 있다.

청와대는 1일 노무현 정부 시절 사찰문건이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라는 문 고문과 민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對) 야권 공세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2003년 김영환 의원과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김의협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 및 여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찰이 민간인이나 정치인이 아닌지를 문 상임고문에게 공개 질문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 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어 “민주당이 이 정부 사찰문건이라며 폭로했던 2600여건의 문건 가운데 2200여 건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때 문건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 문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라고 주장했다”며 “2200여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2600여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 씌웠는지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지난 2007년 1월 보고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전환 동향파악, 전공노 공무원 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활동 동향 등도 단순한 경찰 내부감찰이나 인사동향 등이라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정부내 사정기관에서 ‘BH 하명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불법 비리 △대한유슈협회회장 예산전용 및 공금횡령 등 비리 △일불사 주지 납골당 불법운영 및 사기분양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건 처리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나 지난 정부에서 진정이나 제보 등이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거나 지난 정부 일까지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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