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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쓰오부시 발암물질 검출…긴급 회수 조치
가쓰오부시 발암물질

국내에서 만들어진 가쓰오부시 제품중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다량 섭취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0.010㎎/㎏)을 초과해 검출된 국내산 ‘가쓰오부시’ 3개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개 제품은 ‘맛다랑 가쓰오부시(㈜대왕)’, ‘하나가쓰오(대성식품)’, ‘훈연참치(한라식품)등으로, 가다랑어의 비린 맛을 제거하고, 저장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연(燻煙) 과정에서 고온 훈연하거나 시간을 길게 해 벤조피렌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한편, 해당제품 제조 때 적정 온도와 훈연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부적합 제품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돼 해당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며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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