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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불법 사찰’ 이영호 전 비서관 검찰 출석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몸통’이라고 밝힌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1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석하며 ‘민간인 사찰 윗선이나 보고를 받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30일 오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 전 비서관측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아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 등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증거인멸 함구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배경과 돈의 출처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은 조사할 양이 많아 여러차례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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