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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야권 단일후보’ 명칭에 문제 없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인쇄물과 거리유세 구호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어 4ㆍ11 총선과 관련해 이 같은 구호를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자 다른 정당들이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위법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야권연대’라는 표현의 경우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어 판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인쇄물 등의 경우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양 당의 명칭이 병기돼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리 유세 도중 이를 구호로 외칠 경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날 회의에서도 복수의 안을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결국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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