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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관실 대량 사찰 문건 파문…검찰 “알고 있었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공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 대해 검찰이 “이미 공개된 자료”라며 “모두 확인, 점검했던 내용”고 밝혔다.

30일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앞선 (2010년)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원관실 점검 1팀 직원 김모 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라며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2600여 건이 넘는 방대한 사찰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정식으로 내사입건해서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된 불법사찰만 기소했다.

이어 “내사 종결한 부분은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어서 직권남용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지원관실 사찰과 관련된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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