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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중국산’ 표시 안하면 걸린다
서울시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지하철역이나 공원 근처 휴게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103곳 중 6곳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16일 이틀간 김밥이나 도시락을 파는 분식점, 햄버거나 피자를 파는 패스트푸드점, 죽 전문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업소 4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2곳 등이 적발됐다. 적발 업소 중 김밥 판매점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은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식재료를 본사에서 관리해 줘 원산지 표시 상태가 양호했으나 김밥이나 만두 등을 파는 소규모 휴게 음식점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기 등 관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식재료 값이 많이 올라 중국산 쌀이나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이 증가하면서 고의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업소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 표시 우수업소는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4월 11일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 관련 내용을 홍보 중이다.

오는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는 수산물 6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에 대해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이때부터 배추 김치도 반찬용, 탕용, 찌개용 등의 원산지를 일일이 표시해야 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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