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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 게시물 블로그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
40대男 국보법 위반 집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이나 음악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행위만으로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단독3부 김강산 판사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 내용의 책자와 음악 파일을 자신이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2ㆍ 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피고인의 주장 중 다원화된 사회에서 포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서도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감안하여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음악을 소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보에 실제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은 아닌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께 자신의 미니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는 제목의 2009년 8월 중 실린 노동신문 기사를 올렸으며,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포스터 9건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책자와 음성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창영 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자신이 직접 쓴 글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음악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퍼나르거나 게시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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