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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도 오픈마켓 공정거래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와 SK플래닛㈜ 11번가가 29일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경영(CC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IA) 등을 도입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와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지난해 7월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11번가가 두 번째다. 양 대형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만큼 공정위는 개방형 시장의 자율 관리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만들어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거래강제 행위 금지, 수수료 등 이용료 산정의 담합 금지, 입점 판매자별 차별취급 금지 등 오픈마켓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자율준수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중소판매자를 대상으로 광고우대 및 가격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판매활동을 지원하여 경쟁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협약에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및 소비자피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 및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져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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