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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양호 사망선원 9명 전원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 의상자 1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하여 탑승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ㆍ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법 시행일(2012년 2월 5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도 시행 후 1년이내(2013년 2월 4일까지)에 의사상자 인정 청구를 할 수 있게 개정됐다.

정부가 의사상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은 당시의 장소로 이동한 경우’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금번에 의사자로 인정된 것이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은 이루어지게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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