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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른 상표권 취득, 새로운 길 열렸다···특허청,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 대폭 완화
특허청 오는 4월 1일부터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인은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어 상표등록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게됐다.

그 동안은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예정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즉, 상표등록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기업체 등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해 기업의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로 채택키 전이나, 프랜차이즈체인 사업을 위한 홍보, 광고 등을 하기 전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손영식 과장(상표심사정책과)은 “이번 조치로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인 출원인들은 대부분 우선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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