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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원, 오바마케어 위헌심리 종료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미국 대법원 공개 심리가 사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28일(현지시간) 심리 마지막 날에는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 전체를 무효화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위헌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폴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면 건보개혁법의 나머지 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메이어 등 진보성향의 대법관 5명은 전체 무효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건보개혁법 전체에 대한 위헌을 선언하기보다는 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심리에서는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성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우세했지만 이날은 오히려 진보측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심리에서는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 청사 밖에서는 건보개혁법에 대한 찬반시위가 사흘째 계속됐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부는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자신한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무가입 조항은 원래 공화당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리의 판결은 오는 6월말쯤 내려지며,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결은 오는 2015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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